(화성=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화성시법원 설치 가능성이 커졌다.
화성시는 4일 시민의 오랜 염원인 화성시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의결될 경우 화성시법원은 설치가 가능해진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으나 임기 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이번 국회에서 권칠승 의원이 지난 6월 4일 다시 대표발의했다.
시법원에서는 ▲ 소액심판 ▲ 화해·독촉 및 조정 ▲ 즉결심판 ▲ 협의이혼 ▲ 공탁사건 ▲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원 이하) 등의 사건을 처리한다.
그동안 화성시민들은 시법원이 없어 수원시법원이나 오산시법원을 이용해 왔다.
정명근 시장은 "4개 구청 체제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요 국가기관 유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시법원이 설치돼 106만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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