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노후 건축물 등 '안전 점검 신청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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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노후 건축물 등 '안전 점검 신청제' 도입

연합뉴스 2026-02-04 09:49: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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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진천군청

[진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 진천군은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 점검 신청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이 직접 어린이 놀이시설, 전통시장, 경로당, 노후 건축물 등 생활 밀접 시설의 안전 점검을 군에 요청하는 제도다.

시설물 관리자가 있거나 공사 중인 시설, 소송·분쟁 중인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까지이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안전신문고를 이용하면 된다.

점검은 4월 20일부터 6월 19까지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직접 참여해 생활 주변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라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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