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부당징계 판정 4건 중 1건…공기업 비중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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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부당징계 판정 4건 중 1건…공기업 비중 높아

이데일리 2026-02-04 08:49: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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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국내 주요 공기업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및 인사명령 판정을 받은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노동위원회 판결 가운데 약 4건 중 1건은 회사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이 중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조사 가능한 259개사를 대상으로 2023~2025년 노동위원회 판결을 분석한 결과, 공개된 697건 가운데 172건(24.7%)이 부당 판정을 받았다. 전체 부당 판결의 30% 이상이 공기업에서 발생했다.

공기업 관련 사건은 총 189건으로 전체의 27.1%를 차지했으며, 실제 부당 판정을 받은 건수도 62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별로는 코레일이 3년간 공개된 판결 66건 중 26건이 부당으로 인정돼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를 기록했다. 객관적 사유가 없는 전보나 업무와 무관한 형사 사건을 이유로 한 당연면직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전 역시 인사 관련 사건 33건 중 9건이 부당 판정을 받았다. 정당한 사유 없는 본채용 거부나 가족의 태양광 사업 관여를 이유로 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교통공사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감봉 처분을 하거나 임용 취소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가 포함됐다.

이 밖에 세아베스틸(6건), 홈플러스(5건), 이랜드리테일(5건), 한국토지주택공사(4건), 한국가스공사(4건), LG유플러스(4건) 등에서도 부당 판결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기업도 있었다. 전체 부당 판정 172건 중 30건에 이행강제금이 내려졌고 1건은 고발 조치됐다. KCC글라스는 부당 전보 판정 이후에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았다.

세아베스틸은 부당해고 확정 이후 유사한 사유로 다시 면직 처분을 내려 또다시 부당 판정을 받았고, 롯데웰푸드는 30년 근무한 직원을 부산으로 전보해 과도한 생활비 부담과 양육 공백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됐다.

업종별로는 공기업 외에도 유통(20건), 조선·기계·설비(17건), 철강(11건), 자동차·부품(10건)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인사 분쟁이 발생하며 기업 전반의 인사 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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