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부담금’ 입법 본격화, 100리터당 최대 2.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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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부담금’ 입법 본격화, 100리터당 최대 2.8만 원

경기일보 2026-02-04 08:09: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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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제로 콜라 등 무가당 제품이 진열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제로 콜라 등 무가당 제품이 진열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론화를 제안한 ‘설탕부담금’ 도입 논의가 국회 입법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구)은 3일 가당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경우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당음료 부담금’을 신설해, 가당 음료 100리터당 첨가당 함량에 따라 1천원에서 최대 2만8천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누진 구조를 담고 있다. 첨가당이 1㎏ 이하일 경우 1천원, 1~3㎏ 2천원, 3~5㎏ 3천500원 등으로 설탕 함량이 높을수록 부담금이 급격히 증가하도록 설계됐다. 고당 제품의 가격 부담을 높여 업계의 저당 제품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국민건강 악화를 지목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은 42.1~47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당뇨·비만·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설탕부담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제안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고 적으며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후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에는 김선민 의원이 가당 음료 1리터당 225~300원을 부과하는 별도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국회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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