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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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던다

연합뉴스 2026-02-04 06:11: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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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8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의무 가입 제외로 농어촌 부담 완화

깻잎 수확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깻잎 수확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농어촌 현장에서 단기간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업 분야에 한시적으로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계절근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계절근로(E-8)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현재 이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으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돼 보험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계절근로자들은 국내 체류 기간이 짧고 고령자를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 의무 가입 제외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본인은 물론 이들을 고용한 농어촌 사업주의 부담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행 제도와 실제 법령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정비 작업도 병행했다. 기존 시행령에서 산업연수활동을 하는 외국인으로 모호하게 표현됐던 조문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맞춰 기술연수(D-3) 체류 자격을 받은 외국인으로 명확하게 수정했다. 이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의도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되는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대상 확대 규정은 시행령 시행 이후 새롭게 계절근로(E-8) 체류 자격을 받은 외국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경제에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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