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242배 띄웠다”…7000억 챙긴 기업사냥꾼,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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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242배 띄웠다”…7000억 챙긴 기업사냥꾼, 결국

이데일리 2026-02-03 22:51: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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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비상장주식 시세를 조종해 7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사냥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사진=프리픽(Freepik)


이씨는 2021년 4∼6월 보유하던 D사 주식을 지인들에게 몇 주씩 무료로 준 뒤 그해 9∼10월 해당 주식을 다시 고가로 매수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주가는 두 달 동안 535원에서 12만9500원으로 242배 급등했다. 이들이 얻은 부당 이득은 2022년 3월 기준 7147억원이다.

다만 이씨는 상장사인 에디슨EV·디아크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업무방해 등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씨는 해당 상장사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운 뒤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서 지식과 투자 경험을 토대로 부정거래 행위 전반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수많은 일반 투자자가 (범행) 이후 주가가 급락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자신의 범행이 오로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변소(항변, 소명)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이와 성행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 재판 중 상당 기간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며 “구속 기간에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에 비춰 구속 취소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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