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생 농장 등에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 및 집중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며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발생 농장 주변 멧돼지 흔적, 서식 밀도조사를 포함한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 울타리 긴급 점검과 취약 구간 보완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에도 신속한 살처분과 및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양돈농가에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하게 소독하고 외부인을 출입 통제할 것을 요청하며, 불법 수입 축산물과 같은 오염 우려 물품의 반입 금지,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보령시에 위치한 양돈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가 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약 3500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인 곳이다. 이번 ASF 확진 판정은 강원 강릉, 경기 안성·포천, 전남 영광, 전북 고창에 이어 올 들어 여섯 번째다. 확진 농장의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SOP에 따라 전량 살처분된다.
이번 확진으로 중수본은 보령시와 인근 홍성·청양·부여·서천 지역의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을 대상으로 4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는 지정된 기간 동안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방역 당국은 이 조치를 통해 전염 확산을 차단하고 역학조사 범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ASF는 감염 시 치사율이 90%에 달하는 가축 전염병이다. 사람에게는 전파되지 않지만 돼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 지난해에도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이어지면서 양돈 농가의 긴장감이 높아진 바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