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담배도 광고·판매 전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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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담배도 광고·판매 전면 규제

메디컬월드뉴스 2026-02-03 20:06:00 신고

3줄요약

오는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이 연초 담배와 동일하게 건강경고 표기, 광고 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규제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모든 규제를 적용받게 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관련 규정을 안내하며,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소매인·흡연자의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1988년 이후 37년 만에 담배 정의 확대

개정 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이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4월 24일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 등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신종담배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2월 23일 공포 후 4개월 뒤인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제조·수입판매업자 의무사항

▲건강경고 표기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 게시된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매뉴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고 제한

담배 광고는 ①잡지 등 정기간행물 게재(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 ②행사 후원(제품 광고 금지), ③소매점 내부, ④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잡지 등 정기간행물 광고 및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①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 ②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③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④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⑤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가향물질 표시 금지 규제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매인 의무사항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규제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자동판매기는 ①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②소매점 내부, ③흡연실(19세 미만인 자가 이용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광고물 전시 제한

담배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자동판매기 설치기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광고 규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 사용 금지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 홍보 및 단속 강화

정부는 담배 정의 개정에 따른 규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5년 12월 2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했다. 

12월 31일에는 2026년 제도 변경 안내서(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담배 정의 확대를 소개했으며, 1월 15일에는 담배 제조업자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일반 국민이 제기한 다빈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하여,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누리집과 SN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4월 말부터는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금연구역 단속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라며, “앞으로도 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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