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찰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약식재판에 넘겼다.
3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이 전 대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이 전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측근인 이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국회로 출석하라는 증인 출석요구서를 배우자를 통해 송달받고도 4차례에 걸쳐 요구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bright@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