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3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끝나면 세금 2.7배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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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3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끝나면 세금 2.7배 는다”

이데일리 2026-02-03 19:02: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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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될 경우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난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 해봤다”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임 청장에 따르면 양도차익이 10억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급증했다.

임 청장은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됐던 2021년 전후의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 9000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만 1000건, 시행 시점인 2021년도는 11만 5000건으로 급증했다”고 짚었다.

그는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들이 2022년 정책이 유예되었을 때 얼마나 허탈했겠나”라며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세부 사항이 확정·발표되는 대로, 유예 종료 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양도 계약을 마무리하고 이후 3~6개월 내 잔금을 납부하면 세금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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