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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식 ‘즉흥적 SNS 정치’를 통제해야 한다며 ‘SNS 삭튀(삭제 후 도망)’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주장했다.
나 의원은 “호기롭게 날린 SNS 경고장이 결국 상대국 정부의 문제 제기를 부르고 곧바로 삭튀, 국제적 망신으로 귀결됐다”며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국가 원수의 발언은 그 자체로 국가의 공식 입장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이를 하루이틀만의 삭제? 외교에 삭제 버튼은 없다. 뱉는 순간 역사가 되고 책임이 따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식 SNS 삭튀를 방지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나 의원은 “개인 SNS 계정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마음대로 삭제한다면, 이는 권력 행사의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우는 것과 다름없다”며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국민과 역사 앞에 명확히 남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SNS를 포함한 모든 디지털 공적 기록의 생성·보존·삭제에 관한 명확한 기준, 삭제 시 사전 심의 절차 등을 만들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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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 캄보디아어 SNS 게시글 삭제를 두고 “대통령의 X(옛 트위터) 정치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 행정수반이기에 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말과 글은 철저히 기록·보존되며 인수인계된다”며 “현 대통령기록물법에서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은 국가 소유이며, 생산과 폐기 과정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 대통령은 공무와 직결된 내용을 2010년에 만든 자신의 X 계정에 게시하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은 위법 아니냐”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이 ‘패가망신’을 언급하며 캄보디아어로 경고성 트윗을 남겼다 삭제한 일에 대해 “명백히 법적 절차를 거쳐 보존돼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임에도,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X에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라며 “대한민국은 한다면 한다, 끝까지”라고 한국어와 캄보디아어로 글을 게시했다. 이후 캄보디아 정부가 김창룡 주캄보디아 대사를 불러 항의한 뒤 게시글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측은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에 대한 의지가 충분히 홍보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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