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수원특례시의회가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3일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찬용 의원(국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층간소음의 예방' 조항(제9조) 신설이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각 층간 바닥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이 각각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4조에 따른 1등급 성능)을 갖춘 구조로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대책이 설계·시공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 근거를 신설해,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입주 이후 반복되는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찬용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이웃간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가 관심 가져야 할 주요한 도시 문제 중 하나"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예방 정책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배지환 의원(국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불편 요소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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