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못하는 ‘1인 기획사’ 탈세…사전안내 강화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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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못하는 ‘1인 기획사’ 탈세…사전안내 강화해 막아야

이데일리 2026-02-03 18:51: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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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인 기획사를 차리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고소득을 올리는 연예인이라도 이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긴 어려운 일이다. 다만, 이러한 1인 기획사를 통해 세금을 낮추는 일이 ‘절세’가 아닌 ‘탈세’가 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미지가 생명인 연예인으로선 탈세가 알려지면 내지 않은 세금을 추징당하는 건 물론, 연예활동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1인 기획사 설립 시엔 사무실 임대부터 직원 채용 등 기획사의 실질적 역할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본부터 갖춰야 하는 이유다.

◇ 교육만 이수해도 1인 기획사 ‘오픈’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3일 콘텐츠진흥원의 ‘2025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대중문화예술인 중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은 2022년 14.8%에서 2025년 9.1%로 줄었다. 그럼에도 ‘1인 기획사 운영’ 연예인 비중은 같은 기간 2.5%에서 4.3%로 늘었다.

미래 소득까지 날릴 수 있어 득보다 실이 큰, 그래서 도박과도 같은 결정이 연예인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데엔 여러 이유가 있다.

먼저 1인 기획사 설립이 제도적으로 용이해졌다. 2018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할 수 있는 경력 요건이 4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특히 종사 경력이 없더라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진입 장벽을 낮추자 연예인 본인 또는 가족이 대표를 맡아 소속 연예인 1명만 관리하는 1인 기획사가 우후죽순 생겨났다는 게 세무업계 분석이다.

1인 기획사 난립의 가장 주된 요인은 돈이다. 유명 연예인은 개인 소득에 최고 소득세율 45%(지방세 포함 49.5%)를 적용받는 반면, 법인세율은 최고 25%(지방세 포함 26.4%)로 세율 차이가 상당하다.

가령 소속사와 연예인 간 계약만 존재하고 연예활동 수입이 100억원인 경우, 2 대 8 비율로 소득을 나눈다면 이 연예인은 80억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에 1인 기획사가 끼어들면 소득분배 구조가 달라진다. 소속사는 그대로 20%만 가져가지만, 나머지 80%를 1인 기획사와 연예인이 5 대 5로 나눌 수 있다. 연예인은 40억원에 대한 소득세만 내도 되는 동시에, 1인 기획사를 통해 차량 임대 등 각종 비용도 처리할 수 있다.

◇ “1인 기획사 설립 자체는 문제 안돼…실체가 중요”

배우 이하늬 씨(왼쪽)와 차은우 씨(사진=이데일리DB)


문제는 1인 기획사로 설립한 법인의 실체와 역할이다. 200억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 60억원대 추징액을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이하늬 씨 등 ‘탈세 논란’ 연예인들 대부분이 유사한 쟁점을 놓고 과세당국과 다투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 사무실과 고용된 직원 등 물적·인적 실체가 명확하고 연예활동 지원 용역을 뒷받침할 계약서 등이 존재해야 법인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제공한 용역은 본래 소속사와의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실재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로 간주하고, 소득의 귀속자를 연예인으로 돌려 세금을 부과한다.

연예인 탈세 사건이 잇따르면서 일각에선 ‘전수조사’ 요구도 나온다. 다만 국세청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인 기획사 설립 자체가 불법이 아닌데도 소속 연예인을 잠재적인 탈세범으로 본다는 시그널이 된다”며 “혐의가 없다면 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연예인들의 납세풍토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금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성실신고하려는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는 얘기다.

아울러 국세청의 과세적부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등의 판례를 법인 설립 전 또는 법인 운영 중이라도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배우 김선호 씨가 가족이 운영해온 1인 기획사에 대해 폐업 절차에 들어간 것을 두고 잇단 탈세 사건을 ‘반면교사’ 삼은 사례로 해석했다.

연예인들의 의도치 않은 탈세 논란으로 대중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도록 과세당국이 사전 안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조언한다. 안원용 세무법인 다솔 변호사는 “연예인 외 의사 등 다른 자영업자들도 1인 법인 설립 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있다”며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자 등록 시 국세청이 ‘절세와 탈세의 경계’에 대한 사전안내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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