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전 피고인과 검찰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윤 전 대통령 등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로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에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했으며, 이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피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으로 정당한 권한에 따른 것이라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측도 대통령 지시로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설’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께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은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등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특검팀은 사건 발생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핵심 관계자 12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재판은 수사외압과 은폐가 실제로 있었는지,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군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위법 행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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