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불안한 기업들…문의 대다수가 "우리 회사 규제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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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 불안한 기업들…문의 대다수가 "우리 회사 규제 대상인가요?"

아주경제 2026-02-03 18:27: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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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문의는 법 적용 대상 여부와 텍스트·이미지·영상 등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방식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기본법 시행 이후 과기정통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운영중인 ‘AI 기본법 지원데스크’에는 총 17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전화 상담은 78건, 온라인 문의는 94건이었다.

문의한 기업의 70~80%는 AI 기본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들이 법적 의무를 지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

과기정통부 측은 “실제로 전체 문의 기업 중 대다수는 법적 의무가 없는 단순 이용자임에도 사업자 지위를 오해해 상담을 요청한 케이스였으며, 고영향 AI 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규제 가능성을 우려해 확인을 요청하는 사례가 꽤 많았다”고 밝혔다.

시행 첫 10일간 접수된 온라인 문의 가운데 53건은 워터마크(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와 관련된 질의로 집계됐다. 전체의 56.4%에 해당한다. 문의한 기업들은 텍스트·이미지·영상 등 생성 콘텐츠 유형별로 워터마크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자사가 워터마크 표시 대상 기업인지 혹은 이용자인지, 단순 고지 문구만으로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지 등을 집중 질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업무에 사용하는 기업과 개인에게도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지, AI 결과물마다 워터마크를 부착해야 하는지, 가시적·비가시적 표시 가운데 어떤 방식이 허용되는지를 두고 문의가 이어졌다. 딥페이크와 일반 생성물의 구분 기준과 함께,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를 기업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도 주요 질의 사항으로 꼽혔다.

워터마크 외에도 AI 기본법 적용 대상 여부를 묻는 질의가 19건으로 전체의 20.2%를 차지했으며, 고위험 AI 해당 여부에 대한 문의는 13건(13.8%), AI 사업자 책무 전반에 관한 질문은 9건(9.6%)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AI기본법상 의무 대상은 생성형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 한정되며,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에게는 투명성 확보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워터마크 역시 일반 생성물은 메타데이터나 디지털 워터마크 등 비가시적 표시가 가능하지만, 딥페이크 생성물은 반드시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시적 표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챗봇의 경우 응답마다 별도 표시를 할 필요는 없으며, 화면 상 로고 등으로 AI 기반 서비스임을 알리면 충분하다. 고영향 인공지능 여부는 정부가 마련한 판단 가이드라인을 통해 1차 검토할 수 있고, 불명확할 경우 공식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KOSA 측은 “최근 FAQ 배포 이후 기본적인 궁금증이 해소되면서 전화 문의는 확실히 줄어든 추세”라면서도 “비즈니스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예시 외에 광고 사업주 등 각자의 사업 모델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려는 문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초기에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데스크를 운영 중”이라며 “연말까지 상담과 안내를 지속하고, 접수된 문의를 심층 분석해 제도 개선과 안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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