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양도세, 중과 유예 끝나면 2주택자 2.3배·3주택자 2.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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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양도세, 중과 유예 끝나면 2주택자 2.3배·3주택자 2.7배↑"

아주경제 2026-02-03 18:15: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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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1월 2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1월 2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최대 2~3배 가까이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과 맞물려 "세제 정책의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책 일관성과 납세자 사전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청장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며 "유예가 끝날 경우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양도차익이 10억원일 때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사례를 들어 정책 효과도 설명했다. 임 청장은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됐던 2021년 전후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가 2019년 3만9000건에서 2020년 7만1000건, 2021년에는 11만5000건으로 급증했다"며 "정책 발표와 시행 시점에 맞춰 시장의 합리적 판단이 실제 거래로 이어졌던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2022년 중과가 유예되면서 정책을 신뢰하고 판단했던 이들이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세제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며, 한시적 유예 조치를 종료하고 제도를 원래 취지대로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임 청장은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세청의 후속 조치도 공개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세부 사항이 확정·발표되는 대로, 유예 종료 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겠다"며 "납세자 여러분께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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