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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가 집행됐다. 이 변호사는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으며 집행 기간은 14일이다.
이 변호사와 함께 감치 명령을 받았던 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은 지난해 11월 19일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옆자리에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항의하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 변호사의 감치 집행 이후 김 전 장관 법률대리인단은 “판사가 진두지휘하는 변호인 감치는 형사소송의 근간을 위협하는 헌법 유린 행위”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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