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의무 소각법, 국회 법사소위 계류…與 "2말 3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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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의무 소각법, 국회 법사소위 계류…與 "2말 3초 처리"

아주경제 2026-02-03 18:14: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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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소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사소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이 3일 논의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고려해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사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사소위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자사주가 현재 자본시장에서 본래 목적과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건 막을 필요가 있다는 데 다들 공감대 있는 상태"라며 "처분 제한과 처분 절차 신설에는 기본적으로 공감대가 있으나 소각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후 공청회를 진행하더라도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소위원장은 "공청회 진행 여부는 법사위 일정을 고려해 논의할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2월 말에서 3월 초가 사실상 법 처리 시한이 아닐까 싶다. 공청회를 하더라도 상법은 그 시한까지 반드시 처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소위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면서, 이날 법안소위 통과 뒤 전체회의를 거쳐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던 민주당 계획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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