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특위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3월까지 공론화 절차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문제와 관련, "개정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3월까지는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 개정까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기후특별위원회의 공론화위 출범식에 참석,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1∼2049년 감축경로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에 대한 공론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공론화위에) 드리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론화는 입법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고 충분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며 "국민과 함께 탄소중립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 공론화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 탄소중립 공론장의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후특위는 향후 공론화위 활동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2030년까지만 제시하고 2031∼2049년 목표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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