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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자녀를 둔 남성 A씨는 지난 달 29일 서울지방법원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부부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공급분 청약에 당첨됐다.
이들 부부는 분양가 18억 6000만 원 중 집단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2차 중도금(각 30%)까지 납부했지만, 입주지정일인 오는 26일까지 치러야 하는 잔금 3억 7000만 원을 구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로 잔금 대출을 받으려면 집단대출을 받았던 중도금을 전부 상환해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A씨는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면 청약제도를 통해 더는 집을 마련할 수 없게 되고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거주할 곳을 잃게 된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7일 정부는 6억 원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막는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시 주택담보대출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금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규제를 시행하며 실수요자 등을 배려하겠다고 했지만 배려는 전혀 없었다”면서 “저소득 신혼 가정까지 규제로 대출받는 돈이 낮아지도록 설계가 돼 주거권 박탈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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