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워터프런트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허가 승인 절차가 재도전한다.
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에 워터프런트 2단계 사업을 위해 인천신항 배후단지와 송도 시가지 사이 공유수면 58만㎡(17만5천450평)에 대한 매립허가를 신청했다. 워터프런트 2단계 사업은 수로 5.73㎞, 폭 400m 규모로 수문과 갑문, 마리나시설 등이 들어선다.
인천경제청은 앞서 지난 2024년 10월 매립 허가를 신청했지만, 해수부는 매립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심의 안건조차 올리지 않았다. 이 같은 행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워터프런트 완공 시기도 오는 2027년에서 2030년으로 늦춰졌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공유수면 면적을 당초 63만㎡(19만575평)에서 58만㎡으로 줄여 신청했다. 또 워터프런트 사업을 통해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폭우에도 견딜 수 있는 방재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등 사업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가 지난해 7월 워터프런트 2단계 구역 일부를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송도워터프런트 사업과 연계한 마리나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달 중 이뤄질 해수부의 현장 평가에 대비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근 해수부에 타당성 확보 관련 보완 서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워터프런트 2단계는 유수지와 수로를 ‘ㅁ’자 형태로 연결하는 전체 사업의 핵심”이라며 “해수부를 설득해 2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청은 중안연안관리심의를 거쳐 오는 4월 해수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워터프런트 2단계 매립을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 개발·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송도워터프런트 2단계 공유수면 매립허가 신청이 들어와 심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은 현장평가 등을 통해 매립이 필요한 곳인지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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