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일 본회의서 검찰개혁 법안 등 개혁법안 강행 방침…여야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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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일 본회의서 검찰개혁 법안 등 개혁법안 강행 방침…여야 충돌 예고

경기일보 2026-02-03 17:54: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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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쟁점이 큰 이른바 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국 충돌이 예상된다.

 

3일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평택병)은 “5일 본회의에서 개혁 법안을 최소 2건 정도 처리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본회의 일정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12일 본회의 개최를 선호하는 반면, 민주당은 5일 본회의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법왜곡죄·재판소원 관련법과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자사주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당초 12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개혁법안은 설 연휴 이후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내부 검토 결과 일정상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5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 민생법안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은 설 이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역시 2월 말까지 여야 합의 처리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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