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개최도 검토…김용민 "이달 말, 내달 초가 사실상 처리 시한"
부산·인천 해사법원 설치법·전주 가정법원 설치법 등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3일 회의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5일 본회의를 포함해 설(17일) 연휴 이전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민주당 소속의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후 브리핑에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 "자본시장에서 자사주가 본래 목적과 달리 악용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자사주 처분 절차를 신설하는 것에는 공감이 됐는데, 소각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선 (소위 내) 일부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검토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2월 말에서 3월 초가 사실상 국회가 법안을 처리할 시한이 될 것"이라며 "공청회를 하더라도 그 기한 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3차 상법 개정안의 입법 스케줄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 관련 법안의 처리 일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경우에 따라 검찰개혁법 처리에 집중하면 상법은 이후에 처리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할 수도 있다"며 "다만 늦어도 3월 초에는 상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부모뿐 아니라 패륜 행위 등을 한 직계비속(자식), 배우자, 형제자매 등 모든 상속인에 대해 유류분을 요구할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도 합의 처리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24년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소위는 또 전주 가정법원 설치법,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 등 각급 법원 설치법도 합의 처리했다.
인천과 부산에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및 법원설치법 개정안, 공탁법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겼다.
wise@yna.co.kr,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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