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없어도 위반"... 경찰청 단속 강화로 운전자 벌금 6만 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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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없어도 위반"... 경찰청 단속 강화로 운전자 벌금 6만 원 '주의'

오토트리뷴 2026-02-03 17:51: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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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트리뷴=김동민 기자]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일부 주행 상황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상황이다. 법에 대한 인지 부족이 여전하면서 위반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인 차 /사진=양봉수 기자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인 차 /사진=양봉수 기자


적발 끊이지 않는 횡단보도 통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일부 SNS에서는 관련 문제가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도 정지해야 하는지가 주요 논제로 거론된다. 또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누리꾼 판단이 엇갈린다.

이 같은 혼란은 법을 정확히 알지 못한 데서 출발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이더라도 무조건 멈춰야 한다. /사진=오토트리뷴 DB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이더라도 무조건 멈춰야 한다. /사진=오토트리뷴 DB

이 조항은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호 준수보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우회전 상황에서도 보행자 보호 원칙이 우선 적용되는 것은 똑같다.


보행자 없어도 정지는 필수 의무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은 허용된다. 다만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서행으로 진행해야 한다. 정지 없이 곧바로 우회전할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우회전 통행 방법 /사진=서울경찰청
차량 신호 적색 시 우회전 통행 방법 /사진=서울경찰청

차량 신호가 녹색인 상황에서도 기준은 동일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우회전 차량은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감속과 확인 의무는 그대로 이어진다. 녹색 신호가 우회전 우선권을 의미하지는 않는 셈이다.

이렇듯 단속 기준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 존재 여부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정지선 앞에서 실제로 멈췄는지와 보행자 통행 가능성을 확인했는지가 핵심이다. 이를 지키지 않고 통과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우회전 통행 방법 /사진=서울경찰청
차량 신호 녹색 시 우회전 통행 방법 /사진=서울경찰청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 과실이 크게 적용될 수 있다. 단속보다 사고 이후 책임이 훨씬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기준은 행정 처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회전 과정에서 일시 정지 여부는 과실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참고사진, 성남시 분당구 샛별마을 사거리 /사진=경찰청
참고사진, 성남시 분당구 샛별마을 사거리 /사진=경찰청


도로 상황 따라 판단 달라질 수도

다만 모든 우회전 상황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횡단보도와 분리된 우회전 전용 차로나 보행자 통행이 구조적으로 차단된 교차로 등은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교차로 구조와 시야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경찰 역시 단속 과정에서 교차로 형태와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단순히 우회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지와 확인 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위반 판단 가능성은 높아진다.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대기 중인 택시 /사진=오토트리뷴 DB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대기 중인 택시 /사진=오토트리뷴 DB

결국 우회전 기준은 명확하다. 신호보다 먼저 보행자를 확인하고 출발보다 먼저 멈추는 것이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단속과 사고를 동시에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김동민 기자 kdm@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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