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기준 중처법 적용 유예 대상…법인에는 벌금 2억5천만원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2022년 3월 조선소 내 승강설비 작업 중 65m 높이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3월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승강설비 와이어 교체 작업을 하던 A씨가 65m 높이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아닌 건설공사 대금을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1년 1월 제정돼 1년 뒤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칙 제1조 1항에서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50억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법 공포 후 3년간 적용을 유예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중대재해가 발생한 승강설비 공사대금은 2억2천여만원이었다.
검찰은 사고가 난 작업이 건설기계인 크레인 설비 유지와 보수 공사이기 때문에 건설공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이 사건 작업은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로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벌금 3억원을 선고받은 한화오션 법인에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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