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끝나지도 않은 공사를 준공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3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 광양시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직 공무원 B씨와 또 다른 공무원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함께 기소된 업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문서인 공사 감독 조서, 준공 검사 조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행사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적 압박을 이기지 못해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적지 않은 금액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현직 공무원들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 끝나지도 않은 공사를 준공한 것처럼 공문서를 꾸며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방재정 신속 집행 실적을 채우려고 공사비를 미리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광양시는 시공되지 않은 공사 금액까지 더해 업체에 지급하기도 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5억2천만원, B씨는 4천400만원, C씨는 4억2천700만원가량 변상금 부과 처분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후 업체의 부도 등으로 광양시가 안게 된 손해와 관련해 적용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고의 등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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