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민주당 발 행정통합특별법 조속한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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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 "민주당 발 행정통합특별법 조속한 보완 필요"

중도일보 2026-02-03 17:24: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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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260108_124638475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월 8일 도교육청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 당시 모습.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행정통합 특별법을 놓고 "지역 교육계 의견을 반영한 후 조속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광주전남통합특별법, 경북대구통합특별법과 비교할 때 교육재정 확보 방안, 교육 특례 등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육감은 3일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의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교육의 가치가 온전히 보전되고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동력이 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육자치권 보장을 위해 우리교육청이 강조해 온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청 자체 감사권이 유지된 점, 교육재정의 특례가 반영된 점은 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특별시 출범 때 새롭게 요구되는 교육 수요 반영을 위해선 여전히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전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지원위원회'에서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넣고 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별시교육감에게 교원 정원 배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원 정원 배정은 교육부가 지역별 학생 수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정원을 분배하고 각 교육청은 학교현장의 상황에 따라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

김 교육감의 이러한 요구는 지역별 교육수요 변화, 학교통폐합 등 여러 상황 속에서 유동적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충남대전 행정통합 법안에 명시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추가 지원 내용에 대해선 "경북대구 법안과 비교했을 때 2000억 원가량 적게 받는다"며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의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 위상에 상응하는 수준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법률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특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특별법안에 특수목적고, 영재학교,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 설립 운영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육감은 "지방선거 때마다 출마자의 공약으로 이용되거나, 경제 논리, 지역 개발 논리에 따라 학교 설립이 이뤄질 수 있다"며 "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으로 하고 다른 통합시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농 복합 환경인 통합특별시의 특성을 고려해 소규모 학교와 농어촌 학교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빠져있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김 교육감은 "현재까지의 입법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과정을 주시하고 면밀히 분석, 대응하면서 우리 지역과 교육이 소외받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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