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납부를 요구하는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 휘두른 60대에게 법원이 엄벌을 내렸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병원 원무과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말리는 직원을 모욕한 A(6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2월 1일 오전 10시 40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병원 1층 접수대에서 진료비가 모자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납부를 재촉받자 흉기를 꺼내 접수대 직원에게 때릴 듯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방에 길이 17㎝ 망치를 휴대하고 있었고, 이 같은 위협을 말리는 병원 또 다른 직원에게는 모욕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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