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배우 김선호가 전 소속사 활동 당시 설립한 개인 법인을 통해 정산금을 받아온 사실이 알려지며 조세 회피 및 실정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소속사와 현 소속사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현재 김선호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판타지오 관계자는 3일 해당 논란과 관련해 2024년 1월 법인 설립 이후 일시적으로 이전 소속사로부터 정산금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선호의 전 소속사 측은 배우가 요청한 계좌로 입금을 진행했을 뿐이라며 정산금 수령 방식이 배우의 의사였음을 시사했다.
앞서 판타지오 측은 김선호의 가족 법인인 에스에이치두에 대해 연극 제작 및 관련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며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 목적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판타지오 이적 후 1년 전부터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어 현재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김선호가 개인 명의가 아닌 가족 법인 명의로 정산금을 수령한 지점을 주목하고 있다. 최고 49.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율을 피하고 최고 19%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우회 수령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법인 주소지가 김선호의 자택과 동일하다는 점과 사내이사 및 감사로 등재된 부모가 고액 급여를 수령하고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페이퍼컴퍼니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실정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해당 법인이 매니지먼트 성격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필수 요건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무등록 상태에서 관련 매출을 수령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같은 소속사 배우인 차은우 역시 유사한 의혹에 휘말리며 이번 사안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더욱 따가워지고 있다.
김선호는 지난해 솔트엔터테인먼트를 떠나 판타지오로 자리를 옮겼다. 이적 과정에서 20억 원 규모의 계약금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판타지오 측은 계약 조건은 보안 사안이라며 함구했다. 이번 정산금 수령 논란이 배우의 이미지와 향후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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