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권성동 1심 판결 항소…윤영호 사건도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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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권성동 1심 판결 항소…윤영호 사건도 쌍방 항소

아주경제 2026-02-03 17:15: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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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 의원과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과 윤 전 본부장 쌍방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두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냈다. 권 의원은 이미 1심 선고 당일이었던 지난달 28일 항소한 상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경기 가평에서 한 총재를 만난 점,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의 독대를 주선한 점,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해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금품 수수 이후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돕고, 윤 전 본부장에게 해외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특검은 "권 의원은 막중한 공적 지위에 있으면서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구조적 통로를 제공했다"며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통일교의 청탁 실현을 위해 사용되고, 종교단체의 선거 개입으로 정교분리의 근간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또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증거가 명확함에도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일부 무죄 판단과 공소기각 결정에 불복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지만, 통일교 임원들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또 업무상 횡령 혐의 중 2022년 4월 7일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통일교 자금으로 보전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비록 공여 시점에 구체적·명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청탁을 염두에 두고 금품을 제공한 것이 전후 사정상 명확하다"며 "김 여사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실제로 2022년 4월 하순 유엔 제5사무국 유치와 관련한 구체적 청탁이 전달됐다"고 반박했다.

증거인멸 혐의 공소기각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고위 공직자를 통한 수사 정보 유출이 원인이 된 전형적인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통일교 정교유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로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고,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도 관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 사건 모두에 대해 법리와 양형을 다시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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