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주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
3일 시에 따르면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은 376.97㎢로 시 전체 면적의 약 46%를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개발 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돼 온 불편 사항을 반영해 합리적인 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은 기존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가운데 건축 연면적의 20% 미만인 소규모 증축은 성장관리계획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공장·창고시설 간 또는 하위 군으로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해 토지주와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였다.
행정 절차의 합리화도 함께 추진됐다.
도시계획위원회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 사항과 성장관리계획 최초 고시 이전에 허가된 사업 가운데 부지 면적이나 건축 연면적 증가가 없는 변경 허가 등은 기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확하게 정리했다.
이번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개정으로 소규모 증축이나 용도 변경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민원과 행정 혼선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세 사업자와 소규모 건축주의 경우 인허가 절차 부담이 줄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는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추가 보완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행정 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인허가 지연을 줄여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과 주민 권익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개정은 제도 도입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 행정을 바탕으로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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