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불량 해외 식품제조업소 50곳 적발…수입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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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불량 해외 식품제조업소 50곳 적발…수입중단 조치

메디컬월드뉴스 2026-02-03 17:06:09 신고

3줄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26개국 370개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13개국 50개소를 적발해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작업장 조도·화장실 시설 등 위생관리 기준 미달

현지실사 결과 주요 적발 사항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시설 관리, 제품 검사 관리, 작업장 밀폐 관리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 안전의 기본적인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위생관리 수준 따라 차등 조치

식약처는 적발된 50개소에 대해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차등 조치했다.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29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으며, 국내에 유통 중인 해당 업소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강화했다.


▲개선필요 업소 21곳, 정밀검사 통해 안전성 확보

평가점수 70~85점으로 ‘개선필요’로 판정된 2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위생관리가 미흡한 해외제조업소가 제출한 개선사항 증명자료를 검토해 시정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를 내려 현재 해당 업소에서 제조한 식품은 국내로 수입되지 않고 있다.


◆세네갈 갈치 생산현장까지…전 세계 수입식품 안전 점검

식약처는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46명의 점검관이 해외제조업소에 직접 방문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식품 제조현장의 위생·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약 21,000km 떨어진 아프리카 세네갈까지 약 24시간을 이동해 그간 실사 이력이 없었던 갈치 생산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즉시 지도했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하여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적발 업소 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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