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남 광양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가 민수거래처를 상대로 판매가격과 물량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담합 행위를 벌인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3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동양레미콘,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케이더블유, 서흥산업, 중원산업, 전국산업 등 7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민수 레미콘 거래는 일반 건설업체와 개인사업자 등이 주요 수요자로, 레미콘 제조사와 개별 계약을 통해 가격과 물량이 결정되는 구조다. 그러나 이들 7개사는 시멘트·운송비 등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자, 경쟁을 중단하고 가격 인상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담합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간 영업 임직원 간 모임을 통해 지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광양지역 민수시장에 적용되는 레미콘 납품가격 기준단가표의 할인율을 특정 수준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가격을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간 동안 7개사는 세 차례에 걸쳐 레미콘 납품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가격 인상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들 업체는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로 인해 광양지역 레미콘 민수시장에서는 사실상 가격 경쟁이 사라졌고, 건설업체들은 선택권 없이 동일한 조건의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담합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근거리 사업자 우선공급 등 물량 배분 원칙에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대면 회의와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거래처와 판매량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에 할당된 판매량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물량 배분 원칙 준수를 요구했다. 반대로 할당 물량을 채운 업체는 신규 또는 추가 레미콘 거래계약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광양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가격과 물량을 동시에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특히 지역 단위 중간재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이 건설 원가와 민간 건설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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