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방선거 대비 ‘선거사범 단속 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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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방선거 대비 ‘선거사범 단속 체제’ 가동

투데이코리아 2026-02-03 17: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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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경찰청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경찰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전국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의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들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검증 차원의 비판과 의혹 제기를 넘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유포 행위도 집중 단속하며, 이밖에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특히 지방선거 수사는 경찰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올해 10월 예고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로 인한 수사 구조 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수본 관계자는 “그간 축적된 선거사건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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