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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중 규제지역 일종인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이르면) 이번주 내로 항소할 것”이라며 “항소심(2심)에서는 충분히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앞서 개혁신당(소송주도)과 조정대상지역 주민 34명은 지난해 11월 11일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반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에는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반영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1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달의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1.3배요건’)해야 한다.
천 원내대표는 “제일 큰 문제는 정부 기관이 최근 통계를 숨길 수 있는 기술(스킬)을 법원이 허용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따르면 통계가 공개됐을 때 내가 원하는 정책을 펴기 어렵다면 그 사이 2~3일 간격을 활용해 빨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전 통계까지만 써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10·15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4일 주정심을 개최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이 10월 10일 작성한 주택가격 9월 통계를 10월 13일 제공받았지만, 주정심에 9월 통계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정심은 직전 3개월인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반면 개혁신당은 주정심 개최 전에 국토부가 이미 9월 통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정심에 7~9월 통계를 제공하고 주정심 심의도 이를 기초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토부는 주정심 의결 후에도 9월 통계를 반영해 조정대상지역을 수정할 수 있었는데도 10월16일 처분(지정고시)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7~9월 통계가 기준이 되면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 경기도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등 8곳이 ‘1.3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이 될 수 없다.
1심 법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충족을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통계는 주정심 개최 전날까지 공표된 통계”라며 국토부 손을 들어줬다. 개혁신당은 그러나 국토부가 7~9월 통계를 사용할 경우 더 광범위한 조정대상지역 확대가 불가능해진 것을 알고 통계 작성(10일)과 국토부 제공(13일), 공표(15일) 사이의 시간차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주정심(14일)을 서둘러 개최해 9월 통계 사용을 배제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정부의 ‘시간차 통계 왜곡’이 이번 판결로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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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 사회가 통계를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편향적으로 사용하는 데 걱정이 있다”며 “통계가 있지만 공개되지 않은 경우 정책결정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면 그 틈을 행정부가 악용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부도덕하게 말을 바꿨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애초 국토부는 최소한 주정심 개최 전까지 9월 통계를 손에 넣은 것은 아니라고 강변해왔지만,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9월 통계까지 갖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어렵게 찾아냈다”면서 “국토부는 최근 통계가 들어왔으면 그 통계를 반영해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9월 통계가 국토부 손에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8월 통계까지만 반영한 (주정심) 서면결의를 거쳐 규제를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천 원대대표는 국토부의 이런 처분이 외헌·위법하다고 봤다. 그는 “조정대상지정은 진흥책이 아니라 규제책이고 세금을 중과하는 조치도 포함된다”면서 “국민의 재산과 모든 권리를 제약할 때는 염격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게 헌법의 기본 원칙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리”라고 지적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가 및 양도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그러면서 “1심은 9월 통계까지 다시 반영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번 주정심처럼 서면으로 진행하면 빠르게 (수정)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10·15 부동산 대책은 (그 당시) 최근에 부동산이 너무 많이 급등해 규제해야 된다는 것이었다”면서 “최근에 급등해서 문제라고 하면서 한달 전 통계를 갖고 규제하면 행정의 정합성 면에서도 말이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
천 원내대표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10·15 부동산 대책의 효과 문제도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 안에서도 강남과 한강벨트, 강북으로 시장이 세분화돼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10 ·15 부동산 대책은 서울과 인근 경기 지역까지 하나로 똑같이 규제함으로써 강남 시장은 현금 부자가 경쟁 없이 부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 놓고 강북은 실수요자의 이사나 집 처분까지 굉장히 어렵게 해놨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부동산 규제나 대출 규제, 세금 중과 등을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거 같다”면서 “정부 재량을 쉽게 쉽게 부여해버리면 국토부가 전 국토를 자기들 마음대로 규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정부가 필요하면 국민 재산권을 쉽게 제한할 수 있다는 생각에도 태클을 걸고 싶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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