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령운전자·위기청소년·현장노동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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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령운전자·위기청소년·현장노동자 지원 확대

뉴스로드 2026-02-03 16:56:11 신고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뉴스로드] 성남시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보상 확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등 시민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부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실운전 증빙 여부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한다.

기본 지원은 10만 원이며, 65세 이후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실운전 증빙자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6400만원 투입

시는 위기 청소년의 생활, 학업 등을 돕기 위한 특별지원 사업에 총 6400만 원(국비 70%, 시비 30%)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9~24세 성남시 거주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학교밖 청소년, 고립·은둔형 청소년,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 등이다.

생활·자립·학업·건강·상담·법률·활동·기타 등 8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3월부터 5~10개월간 맞춤형 지원한다. 생활 지원은 월 65만 원 이하, 건강 지원은 연간 200만 원 이하다.

신청은 25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하면 된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소당 최대 1600만원

시는 현장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과 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 소재 비영리법인 운영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100명 미만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이며, 개소당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휴게실 개보수,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 교체·구입 비용 등을 지원한다. 보조금 기준 20%는 참여기관이 부담하며, 사회복지시설은 5~10%로 완화된다. 신청은 27일까지 성남시청 고용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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