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중도일보 DB]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강화에 나선다.
선관위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면서 특별 예방·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명절선물로 3만원 상당의 홍삼 세트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 940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여야 각 정당의 공천 절차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누구든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방법으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된다.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절인사 명목 선물제공이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 위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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