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피해 이용자를 구제하는 이용자보호본부를 신설하고 ‘등급지원본부’를 ‘등급지원센터’로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신설’, ‘불법 게임 사설서버 등 온라인 불법행위 근절과 불법 사행성 피시방 단속 강화’, ‘등급분류 권한의 민간 이양 확대’ 등 2026년 업무보고 중점 추진과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먼저,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지원하는 이용자보호본부를 신설했다.
해당 본부는 이용자 피해에 대해 상담·접수를 하는 ‘피해상담팀’, 피해 조사와 구제를 지원하는 ‘피해조사팀’, 사후지원과 제도연구·예방·교육활동을 담당하는 ‘피해지원팀’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게임위는 불법 게임 사설서버 등 4대 온라인 불법행위 및 불법 사행성 PC방 대처를 위한 사후관리 조직을 강화했다. 특히 사후관리본부 산하 조사관리팀을 현장대응팀과 조사지원팀으로 확대했다.
또한 온라인대응팀 업무에 국내 대리인 지정·관리 업무를 추가했으며, 불법 게임 사설 서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 PC·비디오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의 민간 이양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 등급지원본부를 등급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자체 심의 기능을 축소했다.
등급지원센터는 모바일 게임을 포함한 2단계 등급분류 민간이양을 준비하고, 아케이드·사행성모사게임 등에 대한 등급분류를 맡게 된다.
이외에도 기존의 정책연구소는 정책법무센터로 개편돼 각 부서의 기능이 통합됐다. 교육 조직은 교육정보센터로 개편됐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위원회는 명실상부한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물 사후관리’ 조직으로 변하게 된다”며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다가가는 소통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게임위는 최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있다.
게임위는 지난달 30일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과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확률형 아이템 게임이용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협력체계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2월말 개소예정인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운영에 앞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였다”며 “양 기관의 전문성과 역할을 결합해 이용자 권익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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