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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 각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 등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던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 죄질의 불량함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막중한 공적지위에 있었음에도 특정 종교 단체와 결탁함으로써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 통로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정교 분리의 근간이 훼손되고 공정한 정치 질서의 확립이 저해됐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증거가 명확한데도 일관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준 혐의와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그라프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2022년 4월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한 또 다른 샤넬백의 구매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 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공여할 때 향후 통일교 정책에 대한 청탁을 염두에 두고 선물을 제공한 것임이 전후 사정상 명확하고 김 여사도 이를 당연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며 “실제 2022년 4월 23일경 유엔 제5사무국 유치에 관한 구체적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품 공여를 위해 명품 가방을 구매한 후 통일교의 자금을 임의대로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를 위한 것”이라며 “불법 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소기각된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권 아래 고위 공직자를 통한 수사정보 유출이 원인이 된 전형적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특검법에 열거된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른바 통일교 정교유착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지된 사건으로 특검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은 판결 당일인 지난달 28일 바로 항소했다. 권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해 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전 본부장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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