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5분 지연의 주범... 양주시의회, '정류장' 점령한 불법 주정차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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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5분 지연의 주범... 양주시의회, '정류장' 점령한 불법 주정차 실태 점검

경기일보 2026-02-03 16:41: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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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한 차량들. 정현호 시의원 제공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이 버스정류장 일대 불법 주정차행위는 대중교통체계를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즉시단속 원칙을 확립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을 탄력적으로 설정,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정현호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영주 경기도의원, 홍순영 양주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위원 등과 함께 양주시 관내 주요 버스정류장의 불법 주정차 실태를 점검하고, 대중교통 운영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양주시 관내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은 형태에 따라 도로 옆에 주차공간처럼 들어간 버스베이(Bus Bay)형과 도로 가장자리에 바로 정차하는 커브사이드(Curbside)형으로 나뉜다.

 

시는 일반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도심부에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버스베이형 정류장을 설치하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정현호 의원은 상가와 금융시설이 밀집한 중심상권 인접 버스정류장 상당수가 일반 차량의 임시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직접 확인했다.

 

정현호 의원은 “버스정류장 불법 주정차행위는 단순한 주차 위반 문제가 아니다”며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오고 바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노선버스 전체 운행시간이 늘어나 시민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취지도 훼손돼 대중교통체계 붕괴는 물론 교통복지 실현이 요원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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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호 양주시의원(왼쪽)이 이영주 도의원, 홍순영 양주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위원 등과 함께 버스정류장을 현장점검하고 있다. 정현호 의원 제공

 

특히 요즘은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버스 도착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대인 만큼 단 몇 분의 지연도 시민에겐 큰 불편이 될 수 있다.

 

정 의원은 “상권 편의를 위한 단기적 유예가 교통복지, 재정 건전성 등 공익보다 우선해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에 대한 ‘즉시단속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장에서 만난 버스업체 관계자 역시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문제를 언급하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A업체 관계자는 “도심부 54개 정류장을 운행하는 노선의 경우 불법주정차로 인해 1회 운행당 평균 5분 이상 지연된다”며 “불법주정차로 늘어난 운행시간 때문에 무정차, 난폭운전, 불친절 등 민원이 오랜기간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현행 법령의 개선 필요성도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버스정류장 표지판 기준 10m 이내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어 3대 이상의 버스와 여러 노선이 동시에 정차하는 대형 정류장의 현실은 법령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경유 노선 수와 실제 정차 대수를 고려해 정류장별 주정차 금지구역을 탄력적으로 재설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또는 지자체 차원의 공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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