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임나래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매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거래에 대해 정부가 추가 유예 방안을 마련했다.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역별로 최대 6개월까지 잔금 납부와 등기 완료 기한을 연장해 주는 내용으로, 중과세 적용을 둘러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거래에 대해 잔금 납부 및 등기 완료를 위한 추가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별로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잔금 납부 및 등기 완료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매계약은 체결됐으나 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중복 지정 등으로 거래 절차가 지연되는 현실을 고려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할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에 달한다. 해당 제도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확정됐으며,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한시적으로 유예돼 왔다.
원칙적으로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와 등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만, 유예 종료 시점까지 남은 기간이 짧고 거래 절차가 복잡해 매물이 원활히 출회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대해서는 5월 9일 이후 3개월(8월 9일)까지, 10·15 대책 이후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서울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해서는 6개월(11월 9일)까지 잔금 납부 및 등기 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치게 촉박했고 정부가 그동안 연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키운 책임이 있다”며 해당 방안에 동의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정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후속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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