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9 중과 유예 종료…강남 등 조정지역 3~6개월 내 잔금은 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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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9 중과 유예 종료…강남 등 조정지역 3~6개월 내 잔금은 면제 검토

폴리뉴스 2026-02-03 16:27:52 신고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시점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오는 5월9일이지만, 강남 3구와 용산, 신규 조정지역 등에 대해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치면 3~6개월 내 잔금 납부시 면제해주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만든 정부가 잘못이 있으니 이번에 한해서 계약한 거는 인정해 주자"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에 대한 부처 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의 중과세 면제 연장 조치에 따라) 정책 신뢰성은 제한하면서 또 비정상적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부동산 거래 관행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조정 지역을 확대한 경과 등 시장에서의 현실을 감안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에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하고 해야지만, 너무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도 중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15일에 신규 지정된 조정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6개월 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 유예를 하는 방안을 오늘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기존 조정지역이었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서울 전 지역과 과천, 광명, 하남, 의왕, 성남, 수원, 안양, 용인 등을 새로 조정 지역으로 편입했다.

구 부총리는 "국무회의 토론 결과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서 조속히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 등 사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 보완,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단속 강화 등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드린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 보완은 그 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미뤄버리거나 변형을 해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된다"며 "정부 정책을 잘 따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봤다는 느낌이 들고 안 따르고 버티고 힘 써가지고 바꾸는 데 영향을 줘서 바꾼 사람만 득보면 공정한 사회가 되겠나.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사회로 자꾸 간다. 앞으로는 그런 거 절대 없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간이 너무 짧고 정부에서 이렇게 앞으로 또 연장하겠지라고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데 책임이 있다"며 "계속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만든 정부가 잘못이 있으니 이번에 한해서 (5월9일까지) 계약한 거는 인정해 주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것은 3개월, 그러니까 8월 9일까지, 작년에 새로 조정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기간이 짧으니까 6개월, 즉 11월 9일까지 잔금 내고 등기 내면 중과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라"라고 말했다.

아울러 "5월 9일까지 이 기준은 지키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들, 그 문제도 검토하라"며 "세입자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가 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조정 지역은 팔게 되면 당장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야만 되는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 당장 들어가 살 수 없게 된다"며 "세입자의 임대 기간까지는 예외적으로 한다든지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무조건 5월 9일까지인데, 세입자들이 3개월이나 6개월 안에 못 나갈 그런 경우에 대한 대안은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5월 9일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관계자 중 다주택자들부터 먼저 팔라'라는 주장을 언급하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며 "파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10건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법률공포안 9건, 대통령령안 5건 등 총 14건이다. 구체적으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K-컬쳐 시대를 위한 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등이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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