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등은 다음달 3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7~12월 상장법인 대주주 등 신고대상자에게 4일부터 관련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고 대상자는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단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의 소액 투자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이거나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다.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한다면 가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4일부터 모바일 알림(카카오톡 등)을 통해 안내문을 순차 발송한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한 대상자와 60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10일 추가 발송한다.
국세청은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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