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KBS 이사 임명 ‘위법’ 판결 수용···“사법부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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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KBS 이사 임명 ‘위법’ 판결 수용···“사법부 판단 존중”

직썰 2026-02-03 16:26: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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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단행된 KBS 이사 7인의 임명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을 전격 수용했다. 사법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명확한 잣대를 제시하자,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 혼란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임명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결정했다”고 설명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가 지난달 22일, KBS 이사 5명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촉발됐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며 전임 정부의 인사 조치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사태의 발단은 2024년 7월 3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2인 체제’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강행해 KBS 이사 7명을 새로 추천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독단적 운영에 제동을 걸었다. 사건을 심리한 강재원 부장판사는 “방통위가 방통위법에서 정한 위원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이 사건 추천 의결을 한 것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하며 임명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방통위법이 규정한 다수결 원리와 심의 절차가 무시된 채 이루어진 이사 추천은 그 자체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이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해당 판결은 확정됐으며, 위법하게 임명된 7인의 이사는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방송계 안팎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제도 개선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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