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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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 종료"

프라임경제 2026-02-03 16:19: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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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오는 5월9일을 끝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시점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서는 지역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잔금 납부 기한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 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부동산 거래 관행과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야 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중과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구 부총리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에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월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너무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9일까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도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지난 10월15일에 신규로 지정된 조정지역은 5월9일까지 계약을 하고 3개월은 좀 짧을 것 같아서 6개월 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 유예를 하는 방안을 제안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논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 불필요한 세 부담을 지는 국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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