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압류 방지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원까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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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압류 방지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원까지 보호

디지틀조선일보 2026-02-03 16:17: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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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연금·복지급여 등 다양한 생활 자금 보호
  • 이미지=OpenAI 생성 일러스트
    ▲ 이미지=OpenAI 생성 일러스트

    채무조정 중이거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들이 최소한의 생활비만큼은 지킬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국내 주요 은행권이 압류 걱정 없는 ‘생계비계좌’를 일제히 출시하면서, 포용금융이 제도와 상품 구조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은 지난 2월 2일부로 압류방지 전용 입출금 통장인 ‘생계비계좌’를 일제히 선보였다. 해당 계좌는 전 금융기관 기준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매월 입금액과 잔액을 합산해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가압류·상계로부터 보호받도록 설계됐다.

    이번 ‘생계비계좌’의 등장은 제도 변화에서 출발했다. 법무부가 개정한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기존에 특정 수급금에 한정됐던 압류금지 범위를 ‘생활비 성격 자금’으로 확장하며, 계좌 단위로 일정 금액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범위가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달 누적 입금 한도는 250만 원으로 설정됐다.

    이 제도 변화는 압류방지 계좌의 쓰임새를 바꿨다. 기존처럼 정해진 수급금만 관리하는 통장이 아니라, 다양한 생활 자금을 담을 수 있는 계좌로 기능이 확장된 것이다. 급여와 연금은 물론 각종 복지급여, 개인 간 이체 자금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되면서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 그 결과 채무조정 중이거나 일시적인 자금 경색을 겪는 차주, 소득 흐름이 일정하지 않은 금융 취약계층까지 포괄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생계비계좌가 보호하는 금액은 크지 않다. 그러나 압류 상황에서도 식비와 주거비, 통신비 같은 기본 지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작지 않다. 압류방지 계좌가 특정 수급자를 위한 예외적 장치에서, 누구나 위기 국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 금융으로 확장되면서 포용금융 역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생활비 250만 원을 보호하는 이 계좌는, 포용금융이 일회성 지원을 넘어 일상을 지탱하는 금융 장치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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