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펀드 보수 1조2천억원 수령’ 관련 국회 발언을 두고 허위 논란이 제기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 16명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을 비롯한 7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및 국정감사 불출석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정무위 간사 강준현 의원과 김용만·이강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고발은 개정 국회증감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국회증감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고발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고발 대상은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 정재창 권익위 대변인 등 위증 혐의가 적용된 5명과,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이종근 명륜당 대표이사, 김형산 더스윙 대표 등 총 7명이다.
범여권 정무위원들에 따르면 김병주 회장은 지난해 10월14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MBK 3호 펀드와 3-2호 펀드의 관리보수 5천억원, 성과보수 7천억원 등 최소 1조2천억원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제로 아니면 마이너스다. 다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성과보수는 하나도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의원들이 해당 펀드 정관을 확인한 결과, 실패한 투자 건에 대해 관리보수나 성과보수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관리보수와 성과보수의 일부인 10~15% 수준만 펀드 자체 운용자금(리저브)으로 적립하면 되는 구조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같은 날 국감에서 김광일 MBK 부회장은 “(홈플러스) 성과보수는 일절 받은 게 없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김병주 회장의 “받은 것은 맞다”는 답변과 김광일 부회장의 “받은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서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두 사람 가운데 최소 한 명은 위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범여권 정무위원들은 “펀드 운용보수 수취 여부와 관련해 ‘성과보수가 없다’거나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을 제시하며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다”며 “막대한 부당 이득을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위증은 엄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감사장에서의 증인 선서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검찰은 고발장에 적시된 증거를 토대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MBK 측은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해 각각 정확히 답변한 것을 연관 지어 위증으로 해석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며 “두 경영진의 발언은 전제와 범위가 다른 질문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게 답한 것일 뿐,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나 위증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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