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양도세 중과 유예, 이번이 진짜 끝”…부동산 정상화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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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양도세 중과 유예, 이번이 진짜 끝”…부동산 정상화 강공

이데일리 2026-02-03 16:14: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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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와 관련해 “이번이 진짜 끝”이라며 추가 연장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계약자·세입자 보호를 위해 기존 규제지역은 3개월, 신규 규제지역은 6개월의 한시적 유예 장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며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이 돼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 즉 풍선이 터질 때까지 그대로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 그래야 피해가 최소화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이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이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정책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며 “이 제도는 4년을 유예한 것이 아니라 1년씩 반복해 유예해온 것”이라며 “이번엔 진짜 끝이라고 해놓고 또 바꾸면 누가 정책을 믿겠느냐.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시장 혼란과 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에 종료하되, 종료일 이전에 계약한 거래에 대해서는 잔금·등기 시점에 따라 일정 기간 중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규제지역은 계약 후 3개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6개월 이내에 잔금이나 중도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치면 중과세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매물은 3개월, 그러니까 8월 9일까지, 작년에 새로 조정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11월 9일까지 6개월 내 잔금이나 중도금을 내고 등기를 하면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정책 수단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지금 세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하지 말자”면서도 “다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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