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설 명절을 앞두고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명절 연휴를 전후로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윤수현 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은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 피해구제 1,586건 접수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으로 총 1,586건이다.
이는 전체 피해구제 건수의 16.4%(항공권), 16.2%(택배), 19.0%(건강식품)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항공권 관련 소비자상담은 3만 4,561건, 피해구제는 7,437건으로 집계됐다.
◆항공권 구매 후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 피해 속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제 관련 내용’이 58.3%(4,33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운항의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이 27.1%(2,014건), ‘부당행위’ 5.3%(397건) 순이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여행사를 통해 인천-오사카 왕복 항공권 4매를 구매한 후 220만1,942원을 결제했다. 구매 직후 항공권 구입을 취소했으나 23만원 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B씨는 1월 7일 부산-나고야 왕복 항공권을 구매한 후 32만7,069원을 결제하고 1월 27일 항공권 취소를 요청해 수수료 공제 후 환급받기로 했으나 3개월 이상 환급이 지연됐다.
항공편 일정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거부 사례도 발생했다.
C씨는 1월 28일 푸꾸옥-인천행 항공편을 탑승할 예정이었지만 항공사의 사정으로 약 5시간 50분 지연 출발했다. C씨가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예기치 못한 정비로 인한 지연은 면책사항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위탁수하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D씨는 1월 16일 김포-제주행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25만원 상당의 캐리어를 위탁했다.
항공 이용 후 캐리어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여 항공사에게 신고했지만, 제조사로부터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항공사는 3만원의 배상만 가능하다고 했다.
▲항공권 구매 전 취소·변경 규정 확인 필수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현지 안전 상황 등과 항공권 판매처의 취소·변경 규정을 자세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여행지 또는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 변경에 대비해 비자, 세관신고서와 같은 필요 서류 및 사전 허가 조건 등을 확인한 후에 항공권을 구매해야 한다.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탑승객 영문명, 여권 정보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출국일 전에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출국일이 가까워지면 항공사를 통해 정확한 출발 시각을 확인해야 한다.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을 접수하고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골프채, 선글라스 등 파손이 쉬운 수하물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하고, 수하물의 외부 오염이 심하거나 파손이 의심되는 경우 가급적 현장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후 이동하는 것이 좋다.
◆택배 파손·분실·배송지연 사고 주의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43.8%(448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분실’ 33.1%(338건), 지연·오배송 등 ‘계약불이행’ 7.1%(73건) 순이었다.
E씨는 2만5,000원 상당의 PC 스피커를 택배사에 배송 의뢰했다.
택배 수령 후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여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사는 포장상태 불량 및 배송 금지 품목이라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
F씨는 30만5,500원 상당의 의류를 택배사에 배송 의뢰했으나 해당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어 최종 분실된 것을 확인했다. 분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사는 배상 처리를 지연했다.
G씨는 택배사를 통해 갈치를 택배 의뢰했는데 택배가 타장소로 오배송됐고, 뒤늦게 물품을 찾았으나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면서 변질됐다.
G씨는 오배송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사는 배상을 거부했다.
◆명절 전후 택배 물량 급증
명절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사에 사전 고지한다.
식품, 농산물과 같이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제품은 ‘특송 서비스’ 등을 이용하거나 가급적 명절 연휴 이후에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50만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배송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식품 무료체험 상술 주의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제 관련 내용’이 42.3%(450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배송·배송 지연 등 ‘계약불이행’이 19.9%(212건), 효과 미흡·부작용 등 ‘품질/AS’ 19.6%(209건) 순이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1,065건 중 33.2%(354건)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I씨는 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을 권유하여 수령했다. 건강식품을 받아보니 일방적으로 본품을 함께 배송한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반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J씨는 탈모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건강식품을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약 7개월간 복용했으나 탈모가 더 심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사업자에게 부작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구매대금의 일부만 환급처리했다.
◆청약철회 기간 확인, 인증마크 표시 제품 구매
무료체험 후 계약해제 요구 시 각종 사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료체험’ 상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판매방식에 따른 신고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알아봐야 한다.
제품 주문 후 구입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물품의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통신판매는 7일, 방문 및 전화권유판매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인증마크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의약품과 달리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없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품목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 및 주요 사례, ▲관련 법률 및 기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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