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김해미 기자]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이른바 '주차 빌런'들에게 철퇴가 내려진다.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견인조차 어려웠던 민폐 주차 행위에 대해 강제 견인과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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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막으면 500만 원" 금융치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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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다.
가장 눈에 띄는 처벌 항목은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다. 앞으로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막는 경우, 지자체는 해당 차주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존에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되지 않아, 경찰이나 지자체가 강제로 차량을 이동시킬 법적 권한이 없었다. 이 점을 악용해 주차비 시비나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입구를 막아버리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관리자의 이동 권고에 불응할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 견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장 대응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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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알박기, 이제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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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주차장을 개인 차고지처럼 독점하던 '알박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구체화됐다. 최근 해수욕장이나 공원 무료 주차장에 캠핑카, 카라반 등을 장기간 방치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잦았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1개월 이상 방치할 경우, 이동 명령과 함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차량이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면 1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즉시 조치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공영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고 다수의 시민에게 공정한 주차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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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맡아놨어요" 드러눕기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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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아닌 사람이 주차 공간을 선점하는 행위도 위법으로 명시됐다. 주차장 빈자리에 사람이 서 있거나 물건을 쌓아두며 진입을 막는 행위 역시 제재 대상이다.
기존 법령은 '자동차'의 통행 방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람이 막는 경우 경찰이 출동해도 계도 조치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다", "이제 주차장 입구 막는 외제차들 싹 다 견인해버려야 한다", "속이 다 시원하다"며 격한 환영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해미 기자 khm@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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